[기고] 전세보증금 피해, 민관 공동 대응해야

2023. 1. 25.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화되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는 심각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도 여러 방향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가장 심하고, 임차인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기에 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선순위 권리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로 인해 임대인의 악의적 보증금 편취가 쉽고,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주나 소유자와는 별도로 건축업자가 건축비용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흔해 위험성이 높은 유형이다.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노력은 물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 당국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깡통전세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시스템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다. 지금과 같이 주택 시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요율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욱 폭넓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함께 해당 대상물에 대한 보증금 총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정보를 동사무소 등에서 조회해야 하는 구시대적 방식도 개선해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시세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분양 및 임대차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와 공인중개사 간 업무 협조를 통해 해당 대상물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부여해 무자격 중개 행위를 통한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년 차 이내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계 상황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윤리교육과 중개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무분별한 고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에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 또한 준비 중이다.

중개 사고를 포함한 전세 사기는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지도점검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윤리강령 제정, 빌라·연립주택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한 시세 모니터링 강화, 위험 매물 리스트 공유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 평소 사고가 잦은 중개사무소를 포함해 건축주와 연대한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및 분양사무소에 대한 협회의 자체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