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춰봐"…군 복무 중 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하순께 같은 소초 후임병인 B씨(19)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하순께 같은 소초 후임병인 B씨(19)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부터 7까지 숫자마다 특정한 춤이나 행동을 접목시켜 B씨에게 외우라고 시킨 뒤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 피해자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농구 허웅, 전 여친 고소…"데이트 폭력 공갈, 수억원 요구"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임산부 아니면 '삐' 경고음…카드 찍고 앉자" 시민 제안에 서울시 '난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