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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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3월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강화에 나선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지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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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지청 대회의실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3월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강화에 나선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지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관내 총 15개 농협·수협·축협(서구 5곳, 북구 2곳, 사하구 1곳, 강서구 6곳, 사상구 1곳)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7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31명(구속 7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68명(9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부지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 완성일(2023년 9월8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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