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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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는 보장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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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천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등이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는 보장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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