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노인 대상 기초연금 늘어…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백운석 기자 2023. 1.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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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23년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0만 7500원에서 1만 5680원이 늘어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받는다.

부부가구는 지난해 최대 49만 2000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으로 2만 5080원이 증액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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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최대 51만7080원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은 2023년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0만 7500원에서 1만 5680원이 늘어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받는다. 부부가구는 지난해 최대 49만 2000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으로 2만 5080원이 증액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8년생)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양군은 소득기준액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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