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자녀 두면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오늘부터 지급된다

이은영 2023. 1.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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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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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육아 용품.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 보다 더 큰 만큼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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