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조합원에 음료수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이민 2023. 1. 25.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음료수와 명함을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25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 전경/예천=이민 기자

[더팩트ㅣ문경·안동=이민 기자] 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음료수와 명함을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25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마을회관 여러 곳을 돌며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