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조합원에 음료수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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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음료수와 명함을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25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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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문경·안동=이민 기자] 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음료수와 명함을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25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마을회관 여러 곳을 돌며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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