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어선 23척 자율감척 추진

이정민 기자 2023. 1.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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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등 4개 업종 23척 규모다.

감척사업 선정 기준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 어선 t수, 마력, 선령과 함께 올해 조업실적이 추가됐다.

도는 다음 달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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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 9일까지 접수…평년수익액 3년분 100% 폐업지원금

[제주=뉴시스]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등 4개 업종 23척 규모다.

감척사업 선정 기준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 어선 t수, 마력, 선령과 함께 올해 조업실적이 추가됐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된다.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 최대 6개월분이다.

도는 다음 달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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