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조나 해라” 교사평가 적은 고3 퇴학조치
대학 진학 앞둔 학생 측 재심 청구 문의
교사 평가에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모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익명 교원평가에 노골적 성희롱 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 등)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사·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글 작성자가 A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자녀·학벌 들먹이며 인신공격도
교사가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사례가 불거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중 31%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9%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들은 ‘익명 조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인권위 제소나 경찰 신고, 교육청에 알렸으나 의미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교조는 특히 설문 과정에서 56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이 포함된 서술식 답변을 캡처한 파일을 제보받았는데, ‘묵과할 수 없는 범죄 수준의 답변’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사례에는 ‘화장이 줄어드니까 급식 맛이 좋아졌네요’, ‘몸매가 지린다’ 등 여성 교사의 외모를 언급한 글이 적지 않았고, ‘난쟁이 새×’ 등의 표현도 눈에 띄었다.
교육부가 부적절한 단어를 걸러내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학생들은 글자마다 띄어쓰기를 하거나 단어 중간에 숫자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갔다.
또 다른 학생은 ‘꼴패미 쓰레기 아들 낳아서 장애인 만들꺼가 한눈에 보임 아들 ×× ×× 불쌍해짐’이라고 쓰는 등 교사의 자녀를 들먹였다.
욕설은 없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한 학생은 ‘지방대 출신이 운 좋게 선생돼서 그런가 진짜 뭐 아는 것도 없고 시키는 것만 잔뜩..’이라며 교사의 학벌을 공격 소재로 삼았고, 다른 학생은 ‘잘 좀 하자 응? 천한 인격 적당히 드러내고’라고 적었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중에서도 서술형 문항이 학생·학부모가 합법적으로 교사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처럼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교원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성찰 유도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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