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하위직 볼모삼은 市보복 행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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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가 남구의 자체 3급 승진에 대해 인사 교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상급 기관의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지난 18일 남구의 3급 자체 승진인사를 '인사 교류 협약 위반'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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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구 공무원 1명 3급 자체승진 의결에
광주시 '협약위반' 인사교류 중단 선언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가 남구의 자체 3급 승진에 대해 인사 교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상급 기관의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지난 18일 남구의 3급 자체 승진인사를 '인사 교류 협약 위반'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는 남구에 대해 무기한 인사교류중단, 7급·9급 공채채용 대행 중단, 실무수습비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교부금 제한 등 재정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주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지난달에도 자체 승진인사를 문제 삼아 남구 6급 직원을 장기 교육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하위직 직원들은 정당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소속 국장급(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들은 관례적으로 1년간 자치구에서 근무한 뒤 본래 근무했던 광주시로 복귀한다.
남구는 지난 18일 구 소속 4급 공무원 1명을 3급으로 승진 의결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교류협약 위반에 따라 남구와 인사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부구청장(3급)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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