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외숙모 교수 이름…연대 “연구부정은 아냐”

채윤태 2023. 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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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함께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가 받는 '부당 저자 표시'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가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ㄱ교수의)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저자(ㄱ교수)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ㄱ교수가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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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론 내려
‘주의’ 처분…“연구자 책임 다했다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함께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가 받는 ‘부당 저자 표시’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가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 장관의 처조카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 공문을 보냈다. ㄱ교수는 한 장관의 처남댁으로, 한 장관의 처조카 ㄴ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9년 외숙모인 ㄱ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ㄱ교수이고, 제1저자가 ㄴ씨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위원회는 “ㄴ씨의 연구 계획서, 연구 노트, 해당 고교 지도 선생의 이메일, 교신저자(ㄱ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의하면 ㄴ씨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실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신 ㄱ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ㄱ교수의)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저자(ㄱ교수)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ㄱ교수가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인 ‘미주맘’이 25일 연세대로부터 통보받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 공문. 미주맘 제공

실제 ㄱ교수는 해당 논문을 자신의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의 학술 연구 실적에는 87건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돼 있는데, 2019년에 게재한 4건의 논문 중 ㄴ씨와 함께 작성한 논문은 빠져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주맘은 ㄴ씨가 미성년자의 사이언스페어(과학경시대회)용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논문에 외숙모인 ㄱ교수의 이름을 교신저자로 올려 자신의 ‘스펙’에 활용했다고 의심해 관련 내용을 연세대에 제보했다. ㄴ씨는 한 장관의 딸과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를 만들고, 봉사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는 등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았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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