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 개인택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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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택시 면허 취득 시 융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원 씩 출연금을 출자한다.
또 시는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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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대상 최대 1억원 지원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택시 면허 취득 시 융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농협은행(주)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원 씩 출연금을 출자한다.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원)를 보증한다. 또 시는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다.
시는 업무협약 이후 내달 중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친다. 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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