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선관위, 조합원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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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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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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