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성큼 다가온 '엔데믹' 무엇이 바뀌나

김시소 2023. 1. 25. 1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은행권, 영업시간 9시~16시 검토
의료바이오기업, 코로나 백신 접고
독감·대상포진 집중…점유율 확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다가온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만 3년 만이다.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확진자 격리'만 남는다.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풀면 우리나라 정부도 곧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앨 계획이다. 코로나19 위험이 계절 독감 수준 일상적 유행(엔데믹)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스크 벗으며 영업시간·근무 '원래대로'…연 1회 백신 접종 예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작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후 2년 3개월 만이다.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합창 등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선 기업 근무 형태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맞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다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재택근무도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3월부터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재택근무 허용폭을 축소한다. SK텔레콤 역시 2월부터 재택근무를 주 1회로 제한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했던 IT 기업마저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백신은 계절 독감처럼 연 1회 접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코로나 백신을 연 1회 접종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면역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FDA는 그 해 겨울에 어떤 변이가 가장 유행할지 매년 6월 평가한 뒤 이에 맞춰 9월에 접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고려하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겨울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 가정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닥터나우)

◇코로나 특수 옛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 전략 수정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는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내놨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본업인 독감, 대상포진 백신에 집중한다. 국내 독감 백신 1위 탈환은 물론 글로벌 국가 백신사업에 자사 제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국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기하는 바이오·제약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 승인을 불허했다. 임상 결과에 비춰봤을 때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 됐고 공급도 원활한 편이라, 정부가 신약 허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올해 추가로 개발을 멈추는 백신, 치료제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전환기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것을 전제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WHO가 코로나19 PHEIC를 해제하면 우리나라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경계·주의로 하향될 수 있어 불안한 처지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임시를 벗어나 합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대신, 이용 대상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인데 1월 현재까지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격오지 환자 △재진 환자 위주로 이용하게 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마약류 등 일부 오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제한 없이 진료를 봤던 비대면진료 이용 폭이 축소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 투자로 몸집을 불려온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이제 제도권 하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업계가 쌓아온 비대면진료 경험이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