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한 13만명…남성 30% 육박

정철순 2023. 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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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000여명으로 이중 남성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명)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198명, 2019년 10만5165명,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작년 13만108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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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비율 2016년 8.5%서 급등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000여명으로 이중 남성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명)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198명, 2019년 10만5165명,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작년 13만108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한 뒤 2020년 24.4%, 2021년 26.2%, 작년 28.9%로 높아졌다.

작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상한)에서 80%(150만 원 상한)로 인상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은 7만1336명, 대기업 소속은 5만9751명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썼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천777명)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2시간(하루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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