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격 소지자에게 채용 가점 준 교육 분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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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필수자격증을 취득했을 뿐인데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소방설비기사(기계)와 소방설비기사(전기) 등 필수자격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가점 대상 자격 중 필수자격만 2종을 소지한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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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로 합격자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담당자 주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원자가 필수자격증을 취득했을 뿐인데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소방설비기사(기계)와 소방설비기사(전기) 등 필수자격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가점 대상 자격 중 필수자격만 2종을 소지한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부여했다.
다만 가점 부여 부적정으로 인한 합격자 순위 변동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직전 채용에서 전형위원으로 위촉됐던 외부인원이 연속해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데도 1차 직원 채용의 외부위원을 연속해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차 직원채용 때 연속해서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1명, 2~3차 연속은 2명, 2~4차(동일직렬) 연속은 1명이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변경된 채용계획에 대한 원장 승인 전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일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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