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지난해 순이익 47% 급증… 주당 730원 배당 결정

연희진 기자 2023. 1.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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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의 모회사 동서가 법인세법 개정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696억110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급증했다.

동서 측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계기업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변경으로 법인세 비용이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서는 결산배당으로 주당 7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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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 주당 7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사진은 동서 사옥. /사진=동서 홈페이지
동서식품의 모회사 동서가 법인세법 개정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동서는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5564억8660만원, 영업이익 391억7507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2.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696억110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급증했다. 동서 측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계기업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변경으로 법인세 비용이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서는 결산배당으로 주당 7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3.4%로 배당금총액은 720억3094만원이다. 주주총회는 3월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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