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2.8억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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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서류상 직위와 실제 업무를 달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7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B씨(58·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류상 경북 영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B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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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서류상 직위와 실제 업무를 달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7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B씨(58·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류상 경북 영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B씨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출근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데, A씨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출근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년간 원장 인건비 보조금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6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 기간 보육교사 인건비로 보조금 1억9000만원 등 2억1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원장 A씨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처리했고 사소한 부분은 B씨가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업무를 분담했다"면서 "직위에 맞는 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원장이 직접 해야한다"면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전임 원장은 근무시간과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겸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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