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차로 친 40대…벌금 700만원

진영기 2023. 1. 25.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 가볍지 않지만…피해 경찰관 처벌 원치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2시간가량 미행했다. 그러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려 경찰관의 팔을 창틀에 부딪히게 했다. 핸들을 꺾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공권력 행사 방해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