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국약품 감기약 ‘판매정지’ 만지작…“처분 시점은 수급 동향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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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감기약 총 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병원과 보건소 의료진에게 총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82개 품목 중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감기약에 대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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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제공 82개 품목 판매정지 처분
감기약은 수급불안정 우려에 정지 처분 유예
“2월중 국내 감기약 공급 안정화” 관측
식약처 “구체적 시기 특정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
정부가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감기약 총 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병원과 보건소 의료진에게 총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82개 품목 중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감기약에 대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들은 해당 품목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도 감기약 수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감기약 수급이 안정화하면서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6개 품목의 감기약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정지 처분 검토 대상에 오른 감기약은 라페론건조시럽(아세트아미노펜)과 라페론정160㎎, 뮤코텍캡슐200㎎, 슬렌페드씨정, 에바페린서방캡슐, 타타날시럽(이부프로펜)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안국약품이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회사가 판매 중인 의약품 8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동안 판매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2~2018년 의료진에 56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4~2016년에는 보건소 의사 17명에게 8억원 규모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1~2015년에는 안국약품의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의료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감기약 6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처분을 미뤘다.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유행을 앞두고 지난해 초 불거진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현재 국내 약국에는 감기약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 15일 “지난해 12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생산수입량이 목표한 예정량을 상회했다”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해열제 성분의 의약품이다. 사재기 우려 등을 고려해 논의 중이던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를 보류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들이 감기약 증산을 위해 노력했고, 약국들 역시 이에 동참해 잘 준비해왔다”며 “공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감기약 생산 제약사 한 관계자 역시 “감기약 보험 약가 인상에도 사실상 이익은 거의 없다”면서도 “제약사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공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외 18개 제약사의 18개 감기약 품목의 보험 약가를 인상해주는 대신 생산량 증대를 주문했다.
업계는 지금의 추세대로 제약사의 감기약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2월쯤이면 수급 안정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겨울철 늘어났던 독감 환자도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장 2월부터 안국약품의 감기약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시점에 대해 “언제라고 특정해서 못 박기는 어렵다”며 “현재 수급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장을 모니터링 중인데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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