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44만명'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2월부터 확대

김용빈 기자 2023. 1.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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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이 2월부터 완화된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도민과 전 연령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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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도민 등 신청자격 완화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도 지원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이 2월부터 완화된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도민과 전 연령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었다.

수혜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늘어난다.

대상 질병도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에서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추가한다.

도 관계자는 "발 빠른 사전 안내로 단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78곳에서 신청서 제출 뒤 치료 받으면 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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