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편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했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연휴 끝난 뒤 택배대란? 택배노조 26일 부분파업 예고 - 머니S
- 설 연휴 전후 위스키 가격 '들썩'… 올리는 곳 어디? - 머니S
- 지난해 역대급 판매량 '1.5억원 이상 슈퍼카'… 누가 샀나 봤더니 - 머니S
- 설 연휴 이후 IPO 흐름은… 하반기 오아시스 등 대어급 대기 - 머니S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률, 전국 대비 '1.5배' 더 내려 - 머니S
- 3개월만에 11개↓… 증권사, 지점 줄이고 기능 강화한다 - 머니S
- BMW코리아, 첫 소형 전기SAV '뉴 iX1' 사전 예약… 6600만원부터 - 머니S
-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 머니S
- "전세사기 OUT" 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국회 문턱 넘을까 - 머니S
- "매달 70만원씩 받으세요" 내일(25일)부터 부모급여 신청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