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도박사범 봐주고 돈받고… 평택경찰서 경찰관 4명 기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사건을 조작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관내 범죄자들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성매매업자, 도박사범 등과 유착한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의 비리를 수사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택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50) 경위는 평택역 인근 집창촌 성매매업소 협회장의 부탁을 받고 2019년 10월과 2020년 1월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또 2020년 1월 성매매업소를 112에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신고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4번에 걸쳐 차명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경위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형사팀 소속이던 B(39) 경위는 강력팀이 성매매업소 업주를 수사하던 2021년 6월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평택서 강력팀은 바지사장의 입건 소식을 듣고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으니 송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경위는 무시하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력팀이 담당 주임검사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돼 B 경위의 범인도피 혐의 뿐만 아니라 A 경위의 비리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이들과는 별개로 평택서 강력팀 C(40) 경위, 형사팀 D(40) 경사도 2019년 7월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박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과 처리 계획 등을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 등 기소된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해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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