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시 최대 2천만원 배상 보험 지원

권혁진 기자 2023. 1.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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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복지 차원 뿐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보험 지원을 검토했다는 성동구는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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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내 거주 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

[서울=뉴시스]성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수리 중인 전동휠체어. (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25일 성동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해당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복지 차원 뿐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보험 지원을 검토했다는 성동구는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들분의 부담을 덜게 돼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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