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만취 40대 벌금 700만원

이소연 기자 2023. 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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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약 2시간 동안 미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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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를 약 2시간 동안 미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려 경찰관의 팔을 창틀에 부딪히게 하고 핸들을 꺾어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공권력 행사 방해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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