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반신 마비 부른 사고…구급대원 운전 중 실신했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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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차량 안에 있던 임신부와 남편을 다치게 한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를 향해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 씨와 남편(3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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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구급대원 檢송치
수원소방서 소속 A 씨가 운전하던 119 구급차. JTBC
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차량 안에 있던 임신부와 남편을 다치게 한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원소방서 소속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를 향해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 씨와 남편(3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하혈이 심한 임신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B 씨를 안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었다. B 씨는 이후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하지만 척추를 다친 탓에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속이 약간 메스꺼웠으나 야간 시간에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급대원이 사고 전 과속 카메라 위치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 점 등 졸음운전으로 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그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신경 심장성 실신이라고도 불리며 실신 중 가장 흔한 증세다. 극심한 신체·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갑자기 낮아진 혈압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다.

사고 당시 A 씨가 복용하는 약은 없었고,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던 걸로 파악됐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사건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사실로 보고 조만간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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