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비상식적 예산 삭감,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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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의 2023년 본예산 예산 삭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밸리 등 주요 예산을 합리적 이유없이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고양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90%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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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가 주요예산 합리적 이유없이 삭감해"
"공무원 업무추진비 90% 삭감 등 ‘집행부 발목잡기"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의 2023년 본예산 예산 삭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밸리 등 주요 예산을 합리적 이유없이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고양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90%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 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 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 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 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 원 등이 삭감된 대표적 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 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도 삭감됐다.
이 시장은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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