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 협박해 금품 빼앗은 4인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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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4인조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3명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씨 등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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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4인조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3명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서 태국인 B씨 등 4명을 손도끼 등 흉기로 위협하고 4돈짜리 금목걸이와 금반지 1돈, 현금 110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당초 태국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고를 위해 집을 찾았다가 금품 등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태국인 아내의 지인인 C씨로부터 'B씨 등을 추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진행비 400만원을 받고 경기도 수원에서 광주로 내려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태국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일당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씨 등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제보한 C씨는 B씨의 신고 등으로 태국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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