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호종료 아동 '홀로서기' 돕고 아이돌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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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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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경상남도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정해져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정부 지원금과 도 추가 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정부에서는 기본요금 1만 1080원의 15~85%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도 추가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비용에서 정부와 도의 지원금액 비율을 제외한 본임 부담 비율을 적용하면 554원에 그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등 소득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 이에 도는 자체 추가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가'형은 자부담이 없다.
도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우선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재정관리·자립준비 상담 등 자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LH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 대상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인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까지 늘린다.
대학에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에는 200만 원의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00만 원) 지급 때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자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캠프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홀로서기를 돕고자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퇴직교원 등을 활용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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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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