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3곳 부당채용…교육부 "가산점 잘못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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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등 채용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3곳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14일~4월8일 산하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신규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전형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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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일환
교육안전원, 13명 부당 가점…"순위변동은 없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등 채용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3곳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14일~4월8일 산하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신규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전형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 13명에게 가산점을 줬다. 조사 결과, 해당 수험생들은 응시 필수 자격인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2종만 갖고 있었다.
다만, 부당하게 받은 가산점을 빼도 이들 수험생 13명의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 교육부는 실무 팀장급 1명에게 인사상 주의 조치를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명 중 일부가 최종 합격했지만 가산점을 빼도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없었고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규 등을 어기고 1차 직원 채용에 전형 위원으로 참여했던 외부 인사 총 4명을 2~4차 때도 잇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차와 2차에서 1명, 2~3차에서 2명, 2~4차 동일직렬에서 1명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졸업증명서 제출 기한 명시 등 채용 공고를 고쳐서 다시 공고해야 할 때,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고부터 먼저 올렸던 것으로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매년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총 3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자체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3곳, 코로나19 대응으로 조사가 면제된 국립대 병원 14곳을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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