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책임 묻겠다" 반발

김지영 기자 2023. 1.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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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이날 오후 개별은행에 보냈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사측이 강경하게 나온 데는 이날 오전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협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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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노사합의 결렬에
사측, 은행에 공문 발송
노조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측이 은행에 영업시간의 정상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금융 노조는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사 간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이날 오후 개별은행에 보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오후에 공문을 보냈고 개별 은행에서 30일 영업시간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사측이 강경하게 나온 데는 이날 오전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협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날 협상에서 금융노조는 사측에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사측은 ‘영업시간 원상 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만일 사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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