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트럭·택시에 치여 1.2㎞ 떨어진 곳서 발견…'연쇄 뺑소니' 2명 송치

박수현 기자, 김창현 기자 2023. 1.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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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택시에 재차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1톤 탑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1.2㎞ 떨어진 교량에서 C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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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택시에 재차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1톤 탑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탑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뒤에 오던 B씨의 택시에 끼여 1.2km가량을 끌려갔다. 택시기사인 B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1.2㎞ 떨어진 교량에서 C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사고 당일, B씨를 지난 16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쓰레기를 밟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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