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벼 수매 예상소득 70% 선지급 '농업인 월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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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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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이며 기한 내에 지역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 3월~9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 예상소득을 미리 나눠 받는 방식이다.
농가소득이 가을철에만 편중돼 영농자금 및 농가 경영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에서 272만8000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시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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