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 9.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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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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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000여만원이 환급됐다.
일례로 2015년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져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당시 사고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322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측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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