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숨죽인 ‘여순사건’, 1년 간 피해신고 6691건…시민단체 “기간 연장해야”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1년 동안 6691건 접수됐다. 법이 정한 접수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신고 못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단체는 25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해 1월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았다. 접수 결과 모두 6691건이 접수됐다. 전남도에 설치된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이 중 467건에 대해 정부 심의를 요청, 155명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시민단체는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접수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많다”면서 “정부의 각종 자료에서 희생자는 파악되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유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는 “제주 4·3의 경우 7차례나 피해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나 유족이 없도록 신고 기간을 즉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시행령의 빠른 개정을 통해 추가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내부 자료 등을 조사해 빠르게 ‘피해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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