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찰 왜 이러나…성매매업주 뒤 봐주고, 수사 기밀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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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 도박사범 등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정보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이던 ㄱ(50대)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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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경찰 4명 기소…직위해제
성매매업자, 도박사범 등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정보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이던 ㄱ(50대)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서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했던 ㄱ경위는 2020년 1월20일께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 내 불법 성매매 영업을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성매매집결지 협회장(40대)에게 넘기고 네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또 성매매집결지 협회장과 관련된 성매매알선위반 사건 담당경찰관과 쌈리 성매매업소 관리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은닉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팀 ㄴ(30대)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ㄴ경위는 강력팀에서 성매매영업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성매매집결지 협회장 등과 공모해 바지사장을 먼저 송치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임 검사는 해당 경찰서 강력팀에서 보내온 “송치된 사람이 실제사주(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정보를 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해 ㄴ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2019년 7월16일 발생한 도박사건 수사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와 유착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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