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컨드' 발언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명예훼손 무죄

박주영 2023. 1.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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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전시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8)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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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료 시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전시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8)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정치인과 김소연(41·여·변호사) 당시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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