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00여 명, 9억 6천만 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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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천2백여 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 6천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2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 8천여만 원이 환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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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천2백여 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 6천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2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 8천여만 원이 환급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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