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 담배 파는 편의점만 4개…“대전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해야”

강정의 기자 2023. 1. 25. 14: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선 확대 움직임…“골목상권 보호해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담배를 보루로 사는 모습. 경향신문DB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사거리 인근에는 편의점 4개가 몰려 있다. 편의점 2개는 사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고, 인근 2분 거리에 편의점이 2개 더 있다. 이들 편의점은 모두 담배를 판다. 당연히 편의점 매출의 40%에 이르는 담배 손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편의점을 살리려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를 파는 가게와 가게 사이의 거리)를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역 편의점 업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편의점 점주들은 현재 50m로 정해져 있는 대전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종만 대전편의점연합회 CU 회장은 “대전지역 편의점주들은 2018년부터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해왔다”면서 “담배는 편의점 총매출의 40%에 이르는 만큼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거리 확대가 절실하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시와 기초단체들은 이런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점주들은 현재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규정이 같은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끼리도 이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는 경우, 새로 생겨나는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조사를 통해 2018년과 2020년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8대 광역자치단체 편의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전지역에 새로 생긴 편의점은 1386개로, 4년 전인 1009개에 비해 37% 늘었다. 이같은 편의점 증가율은 전국에서 대구(4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