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105건…절반이 '미공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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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도 규제 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극 대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입증 강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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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전년비 120%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105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53.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종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기타 2건(1.9%)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면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코스닥이 78건(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코스피 22건(21%), 코넥스 5건(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은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가 유독 늘었다는 것이다. 부정거래 22건 중 16건이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건 늘었다.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도 대거 반복됐다.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관련 정보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자주 이용했다는 특징도 있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면서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좌대여의 불법성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투자 등을 유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소는 "올해도 규제 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극 대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입증 강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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