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40대 아내 알몸 묶어 흉기 폭행 60대 남편…'집행유예'

조탁만 2023. 1.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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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알몸으로 묶어둔 채 흉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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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폭행…아내 전치 5주 상당 부상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알몸으로 묶어둔 채 흉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그의 양손과 발을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채 3시간여동안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씨는 온 몸을 다쳐 전치 5주에 상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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