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에도 전 애인에 전화하고 폭행한 2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3. 1.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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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찾아간 뒤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여자친구인 B(22)씨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총 99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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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부 의사 밝혔음에도 전화 99회 하고 찾아가 폭행한 혐의
피해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범행 저질러
재판부, 재판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찾아간 뒤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여자친구인 B(22)씨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총 99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다.

특히 같은 해 2월 13일 오후 7시 20분에는 대전 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으며 B씨를 만나자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집까지 약 456m를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누구를 만났냐는 질문에 B씨로부터 “무슨 상관이냐”는 대답을 듣자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며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라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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