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고용부에 신고하세요…온라인 신고센터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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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일(26일)부터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합니다. 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오버타임)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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