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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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3일까지 15명을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4년차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비청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로 월 50만원(3.3㎡당 5만원)까지 10개월, 리모델링비도500만원(3.3㎡당 50만원)까지 2개 분야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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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3일까지 15명을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4년차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비청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로 월 50만원(3.3㎡당 5만원)까지 10개월, 리모델링비도500만원(3.3㎡당 50만원)까지 2개 분야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다.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참여신청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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