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10건 중 5건 '미공개 정보이용'

김보겸 2023. 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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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5건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5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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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5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금융위 통보
시장별로는 코스닥 74% 코스피 21% 비중 차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5건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05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56건으로 전체의 53.3%에 달한다. 이어 부정거래(22건)와 시세조종(18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2건(120%)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74.3%, 코스피가 21.0%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작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다.

2022년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보유하고 주가 상승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 사례가 있었으며,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뒤 동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사례도 포착됐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이다.

거래소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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