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코스닥 집중…부당이득 평균 46억원

조계완 2023. 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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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총 105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사건은 총 105건이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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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지난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총 105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사건은 총 105건이다. 유형별로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 기업 인수합병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22건, 시세조종 18건 순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8건, 74.3%), 코스피(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주식 불공정거래가 많았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부정거래의 일반적 양태인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이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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