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 재활" 형집행정지 5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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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5주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최 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1개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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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5주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최 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1개월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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