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먹던 음료수 병 때문에...상습 상가 절도 용의자 덜미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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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일대 상가 돌며 6차례 범행
경찰, 음료수 병 DNA 통해 범인 파악
울산경찰청 전경 <자료=울산경찰청>
울산과 경남지역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범행 현장에 남긴 음료수 병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경남지역 상가와 사무실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 공구를 사용한 상가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먹다 남긴 음료수 병에서 DNA를 채취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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