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내일부터 청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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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급주택은 LH가 보유 중인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및 규모별로 상이하다.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은 없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사진 제공 = LH]
신청 가능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LH 주거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거복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 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 절차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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