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 2264명에 9억6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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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64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000여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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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64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가운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000여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알아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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